===============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조직이다. 현행법상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관련자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수사주체는 엄연히 국가수사본부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할 부서는 안보수사국이다. 참고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상급부서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주요내란종사자 김용현의 신병을 검찰이 먼저 확보했다. 공수처가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먼저 피의자의 한밤중(새벽 1 시 30 분) 자진출두형식으로 김용현의 신병을 전광석화처럼 빼돌린 것이다.
수사주체가 어디이든 윤석열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체포,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향후 권력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윤석열 등 내란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정국주도권은 한동훈 일파에게 넘어간다. 검찰총장 심우정이 급거 설치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박세현은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충암고 인맥에서 현대고 인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는 연기처럼 사라지겠지만 검찰공화국은 중단없이 계속된다. 마치 44 년 전 안개정국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동훈과 한덕수가 당시의 주인공이었던 전두환과 신현확(국무총리) 흉내를 내고 있는 꼴같지도 않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중이다.
12.3 내란사태의 수사는 일단 국가수사본부가 시작하고 향후 특검이 인계받아야 한다.
국가수사본부가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권을 불법탈취하고 피의자를 빼돌린 검찰에 피의자 신병인도를 공식요구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듣지 않으면 당연히 법원에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물론 검찰총장 심우정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와 수사서류 일체를 강제로 넘겨받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잔당이면서 한동훈 세력이기도 한 현재의 검찰조직에 내란사태 수사를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사하라고 하니까 우병우가 검사 앞에서 팔짱끼고 히죽히죽 웃는 모습이 사진에 나온 적이 있다. 검찰은 그런 조직으로 내란 사건 절대 수사 못한다.
서로덤비면 인력낭비 시간낭비 세금 낭비다. 이걸 위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데 조율할 인간들이 모두 내란죄 피의자들이니...
--------------------------
===============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조직이다. 현행법상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관련자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수사주체는 엄연히 국가수사본부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할 부서는 안보수사국이다. 참고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상급부서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주요내란종사자 김용현의 신병을 검찰이 먼저 확보했다. 공수처가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먼저 피의자의 한밤중(새벽 1 시 30 분) 자진출두형식으로 김용현의 신병을 전광석화처럼 빼돌린 것이다.
수사주체가 어디이든 윤석열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체포,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향후 권력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윤석열 등 내란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정국주도권은 한동훈 일파에게 넘어간다. 검찰총장 심우정이 급거 설치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박세현은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충암고 인맥에서 현대고 인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는 연기처럼 사라지겠지만 검찰공화국은 중단없이 계속된다. 마치 44 년 전 안개정국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동훈과 한덕수가 당시의 주인공이었던 전두환과 신현확(국무총리) 흉내를 내고 있는 꼴같지도 않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중이다.
12.3 내란사태의 수사는 일단 국가수사본부가 시작하고 향후 특검이 인계받아야 한다.
국가수사본부가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권을 불법탈취하고 피의자를 빼돌린 검찰에 피의자 신병인도를 공식요구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듣지 않으면 당연히 법원에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물론 검찰총장 심우정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와 수사서류 일체를 강제로 넘겨받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잔당이면서 한동훈 세력이기도 한 현재의 검찰조직에 내란사태 수사를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내란수괴는 오늘도 담화를 발표하겠다며 미친놈처럼 날뛰다가 관저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단을 만들어 낸 장본인 김건희 역시 여기저기 수 백 통의 전화를 돌려대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범죄자가 계속 국군통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엽기적인 현실은 세계 각국(특히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교민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한국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리한 가격으로 반출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괴 윤석열의 체포,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윤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공식 정지시키고 내란잔당들을 남김없이 일망타진하여 한국에 내란이 종료되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12 일 쯤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을 체포 연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45 년 만에 ‘한남동의 총소리’가 재연되는 비극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수사기관 체포조와 경호처간에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경호법과 사법공무원 집무집행법이 충돌해 체포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체포조가 용산 가면 경호처 직원들과 총격전? 그렇게 되면 거기 가담한 경호처 직원들은 내란 동조로 처벌 받는답니다.
총격전은 없어야하고 경호처가 협력할겁니다. 내란 동조로 깜방 가기 싫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