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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구입할때 유의할 점 한가지.. 최종 계약서는 차량 인수 몇일 전에 마무리 지으세요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8759 작성일 2025-03-07 20:32 조회수 1026

최근 두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인즉..새차를 사러 가서 이야기 나누고 협의되었던 차량 금액이 있는데, 막상 차량을 인수하러 가서 최종 계약서를 받았을때 애초 협의된 금액과 다소 다를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거래를 되물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차는 이미 출고되어 등록까지 마쳐 내 번호판이 붙어 있고 보험까지 다 옮겨놓은 상황이구요. 또 차 인수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취소하는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경우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뭔가 해결을 볼수 있겠으나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심하게 따지기도 좀 그렇죠. 
예를들어 한달에 할부금이 10불정도 차이난다고 가정하면  60개월 할부일 경우 총 600불정도가 차이가 나는 셈이죠. 이것 가지고 따지면 쪼잔한 혹은 진상 고객이란 소리 들을까봐 그냥 열쇠를 받아 나오지만 여간 찜찜한게 아니죠. 
금액이 좀 큰 경우 (예를들어 1천불 이상)라도 차량 인수하는 날은 모든게 다 준비된 상태라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이때 금액을 다시 살피보고 문의하고 따지고 하는게 꽤나  힘들죠. 
 
그런데 이런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량 인수하는날 모든 출고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최종계약서를 받아 사인하지 말고 인수하기 최소  몇일전에 딜러쉽을 방문해 서류작업을 완료하는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 날은 차 열쇠만 받아 오는것으로 하고 말이죠
 
끝으로 최종 계약서 작성 이전에 가계약서를 만들때 혹시라도 구두로 이야기 된것이 있다면 이것들이 가 계약서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악세사리, 추가 워런티, 프로텍션 프로그램 등등) 
구두로만 이야기 되고 그 내용이 가계약서에 없을 경우, 최종 계약서상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되거든요. 가계약서상에서 남아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된 협의라면 추후 최종 계약서에 반영 안된 것에 대해서는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구요,  반대로 구두로만 협의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따져서 다 받아 내려고 하면 진상 고객이 되는 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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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25-03-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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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구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곳 게시판에 올려졌던 글들 소개합니다

새차 구입시 옵션으로 추가비용 넉넉히 지불할 각오해야 해요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6721&category=&searchWord=%EC%83%88%EC%B0%A8%20%EA%B5%AC%EC%9E%85&page=1


새차 구입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몇가지 정리해 보았어요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3250&category=&searchWord=%EC%83%88%EC%B0%A8%20%EA%B5%AC%EC%9E%85&page=1


신차 engine 길들이기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0469&category=&searchWord=%EC%83%88%EC%B0%A8%20%EA%B5%AC%EC%9E%85&page=1


자동차 관리 잘하기..나의 애마, 9년차 미니밴을 소개합니다.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7007&category=&searchWord=%EC%83%88%EC%B0%A8%20%EA%B5%AC%EC%9E%85&page=1


내가 알고 있는 차 구입 방법의 몇가지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750&category=&searchWord=%EC%83%88%EC%B0%A8%20%EA%B5%AC%EC%9E%85&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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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인즉..새차를 사러 가서 이야기 나누고 협의되었던 차량 금액이 있는데, 막상 차량을 인수하러 가서 최종 계약서를 받았을때 애초 협의된 금액과 다소 다를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거래를 되물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차는 이미 출고되어 등록까지 마쳐 내 번호판이 붙어 있고 보험까지 다 옮겨놓은 상황이구요. 또 차 인수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취소하는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경우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뭔가 해결을 볼수 있겠으나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심하게 따지기도 좀 그렇죠. 

예를들어 한달에 할부금이 10불정도 차이난다고 가정하면  60개월 할부일 경우 총 600불정도가 차이가 나는 셈이죠. 이것 가지고 따지면 쪼잔한 혹은 진상 고객이란 소리 들을까봐 그냥 열쇠를 받아 나오지만 여간 찜찜한게 아니죠. 
금액이 좀 큰 경우 (예를들어 1천불 이상)라도 차량 인수하는 날은 모든게 다 준비된 상태라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이때 금액을 다시 살피보고 문의하고 따지고 하는게 꽤나  힘들죠. 
 

그런데 이런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량 인수하는날 모든 출고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최종계약서를 받아 사인하지 말고 인수하기 최소  몇일전에 딜러쉽을 방문해 서류작업을 완료하는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 날은 차 열쇠만 받아 오는것으로 하고 말이죠
 
끝으로 최종 계약서 작성 이전에 가계약서를 만들때 혹시라도 구두로 이야기 된것이 있다면 이것들이 가 계약서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악세사리, 추가 워런티, 프로텍션 프로그램 등등) 
구두로만 이야기 되고 그 내용이 가계약서에 없을 경우, 최종 계약서상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되거든요. 가계약서상에서 남아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된 협의라면 추후 최종 계약서에 반영 안된 것에 대해서는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구요,  반대로 구두로만 협의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따져서 다 받아 내려고 하면 진상 고객이 되는 셈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