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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드디어 100년만에 검찰 권력이 해체되었네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9816 작성일 2026-03-23 20:15 조회수 95

2022년에 발행인 칼럼으로 사설도 쓴바 있으니 참조해주시구요

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2345&code2=0&code3=260&idx=30574&page=0

 

아직도 보수당에서는 이것이 악법이라며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시대 일본 조선총독부가 항일운동을 하는 지사들,  한민족을 옥죄기 위해 일본검찰에게 수사와 기소까지 맡기는 무소불위 권능을 준데서 시작된 것으로,  해방후 바로잡아야 했으나 좌우대립, 전쟁, 군사독재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위 발행인 칼럼에서도 소상히 밝혔지만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불리는 17년도 대선에 출마한 보수당 유승민 후보도 분리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임상섭 의원(검사 출신)은 1954년 1월 9일 서울 태평로 부민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주장을 했구요
 
그러나 윤석열은 검찰총장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는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라고 주장한바 있으나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많은 선진국들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조국 법학과 교수는 대응한바 있죠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2054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부여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으나 100년까지는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는 이룩해 낼수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해방된 후 남한은 친일파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기득권으로 온 세상을 지배해 온지 어언 80년이나 되었는데 그 부당하고 잘못된 처절한 역사를 일부분 바로잡을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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