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라이프

자유게시판

삭제됨

작성자 김나박 게시물번호 19842 작성일 2026-04-04 22:38 조회수 507

..


0
0
운영팀  |  2026-04-04 23:14    
0 0
구인게시판에 유사 내용을 올리신바 있는데, 양쪽 내용을 들어보니 비방이고 인신공격, 허위사실로 파악되고 그쪽글 모두 지우고 자세히 이메일로 설명드렸는데….
또 올리려면 운영팀가 상의해 달라, 무단으로 또 올리면 아이디 정지및 글 삭제된다고 설명했으나 무단으로 또 올리시어 부득이 삭제및 아이디 정지시켰습니다.



--------------------------
..
운영팀  |  2026-04-04 23:18    
0 0
고용주는 건설현장에서 3일만 일한 사람에게 급여를 주려면 SIN 번호가 명시된 카드, 신분증(면허증 혹은 여권),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귀하는 SIN번호 9자리, 이메일 주소, 이름만 제공함으로써 고용주가 제시한 서류요청을 거부했고 이에따라 지급이 안되는 거라고 고용주에게 설명들었습니다.
관련 서류 사본을 고용주에게 보내면 아주 쉽게 해결되는데 왜 안보내고 이런식으로 비방글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귀하께서도 나름 사정이 있을테니 필요시 운영팀에서 중재를 위한 삼자회의 주선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운영팀에게 전화주세요. 그전에 고용주가 요청한 서류를 지금이라도 빨리 제시하시기 바래요.

아이디 정지되었구요, 다른 아이디로 또 같은 내용을 올리면 글 삭제및 그 아이디도 사용정지됨을 알려드리며 삼자대면을 통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운영팀  |  2026-04-04 23:20    
0 0
고용주 왈. 이 분야에서 오랜 세월 일하면서 ..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안되면서 일을 시작했고, 급여를 주고 나서 나중에 서류정리 하려고 보니까 이름도, SIN번호도 틀리고 합법적이지도 못한 사례들이 많아서 이렇게 꼭 서류를 보고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비방글을 올리는건 자칫.. 합법적이지 않은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려는 부당한 수법으로 오해받을수 있으므로 이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운영팀  |  2026-04-05 00:03    
0 0
일단 김나박님으로부터 이멜이 몇개 왔어요

우선 운영팀에서 보낸 이메일 (주의 내용)을 지금에서야 보았다...
고용주가 SIN카드 사본 요청한적도 없다.. 사장이 거짓말 하고 있다.. 돈 안줄려고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영팀에서 양측에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몇가지 요청, 질문을 했구요. 내용 파악후 원본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올리겠다고 했구요. 삼자대면도 일단 양측 의견을 듣고 모두 오케이하면 추진해서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영팀  |  2026-04-10 10:06    
0 0
‘급여 3일치 독촉건’ 관련, 해당 건이 상황 종료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A씨가 고용주 B씨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 급여 받았어요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 4일, 닉네임 ‘김나박’ 회원(A)이 자유게시판에 관련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d.php?bIdx=1&idx=19842



이에 대해 상대 업체 대표(B) 측에서 해당 글이 사실무근이며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고, 운영팀은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A씨는 며칠 전 동일한 내용을 구인게시판에도 게시한 바 있어 이미 주의 및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게시판에 동일 내용을 게시함에 따라, 운영팀은 추가로 글 삭제 및 아이디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A씨는 운영팀이 보낸 주의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분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캘거리에 온 30대 남성 A씨는 건축업체 B에서 근무하다가 3일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약 430달러 상당의 3일치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악덕업체라는 내용이 그가 올린 게시글이었구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B 대표는 그동안 여러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SIN 카드, 신분증, 워킹비자 등의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이름과 SIN 번호만 받았다가, 이후 정보 불일치로 업무상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부터는 관련 서류 사본을 반드시 제출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부 정보를 음영 처리한 상태로만 서류를 제출했으며, 고용주가 원본 그대로의 상태로 촬영된 서류를 요구했음에도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고용주가 요청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SIN 카드
신분증 2가지 (여권,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중 택일)
워킹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A씨는 “이러한 서류 제출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음영 처리된 자료만으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요구된 서류가 정상적인 상태로 제출되지 않는 한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여권 및 워킹비자 원본을 그대로 촬영해 전달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팀은 중재 과정에서 “현지의 제도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이 일반적인 절차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B씨 역시 해당 요구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A씨는 노동청에 문의를 했으나, 해당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기관은 없었다고 운영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신용카드나 여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여 사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출을 꺼렸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팀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끝내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업종에서 2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캘거리 한인 B대표(50대 남자)가 직원이 제출한 여권과 신용카드로 신분도용 사기를 칠 가능성은 없다고 운영팀에서도 판단했구요


한편, 양측은 3일간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미 감정적으로 크게 대립한 상태였으며, 문자 등을 통해 거친 표현을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대화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운영팀은 우선 이런 분쟁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워킹홀리데이청년이 고용주에 대한 의심을 풀고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받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운영팀  |  2026-04-10 14:41    
0 0
김나박님이 이곳에 올려달라고 보내온 내용이며 대신 올립니다. (규정 위반되는 내용들은 일부 다듬었습니다) 운영팀

=========================
1. 입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워킹비자 및 신분관련 개인정보 확인과 시급등에 관련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2. 4일 근무 했고, 마지막 날 금요일 퇴근전 시급을 얘기하려 사장한테 말하니 나중에 말하자 했고, 주말에 유선상으로 시급은 15불이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제 개인 생각을말하니 바로 말을 바꿔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측에서 경우가 너무 없었습니다.

3. 이후 사장 본인이 저에게 직접 연락하는게 아닌 같이 근무하는 동료근로자를 통해 sin넘버, 드라이브라이센스, 이메일을 보내라는 말을 전달 받았고, 저는 이를 바로 제출했습니다.

4.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거니 그제서야 제가 보낸 서류를 확인했고, 또 말을 바꿔 여권과 워킹퍼밋 비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래도 없던 신뢰가 더 사라져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기싫고 내 개인정보로 뭔가를 하려고 이러는구나" 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겨 거부했습니다.

5. 돈 받고 싶으면 무조건 요구한 서류를 다 보내라고 하며 "니가 캐나다를 몰라서 그런다 서비스 캐나다에 니가 전화해서 알아봐라"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제 상식선에선 사장이 근로자에게 설명해주고 요구를 하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너무 상식밖의 사람이라 대화가 안통해 이후 정상적인 통화가 안되어 그냥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6. 이후 잊을만하면 뜬금없이 "신고했냐?"라는 신고증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에 답변을 해주니 메시지로 욕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7. 주변 지인들께 말해본 결과 이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CN드림에 올리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말에 대한 증거 메시지 녹취가 다 있습니다. 사장은 거짓말과 본인한테만 유리한 말을 하는데
자기는 캐나다 법이라면서 개인정보 꼬박꼬박 받고 싶어하면서. 정작 근로자에대한 고용법과 건설안전법은 완전 무시하는 태도에 박수를 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이 될거라 믿습니다.

maple5  |  2026-04-11 12:26    
0 0
고용주는 3번서류로 충분한데 왜 4번 서류까지 요구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