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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된 일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4947 작성일 2011-12-14 22:10 조회수 2608

캐나다 난민위원회가 한국 청년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는 소식이다.

그 청년은 동성애자인데 징집되면 박해 받을 것을 피해 난민 신청했다는데 하여튼 잘된 일이다.

그 청년에게 한국 사람 망신시킨다는 비난을 하기전에 한국도 군형법 고쳐서 동성애자 처벌규정 없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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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board  |  2011-12-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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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차제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커플의 자녀양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입법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 입니다.

결혼이란 인격과 인격의 특별한 관계를 사회가 공인해 주고 축하 는 제도이지 반드시 자녀의 생산을 전제로 해야 허락 받을 수 있는 타율적 강제를 수반하는 제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혼의 사회적 개념에 대한 재정립은 매우 종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법률과 관습 VS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문명사회라면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지난 2009 년 9 월 IRB of Canada가 김경환 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은 매우 정당하고도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doze  |  2011-12-1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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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군형법이 동성애자라고 처벌하진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군이란 특수한 상황이기에 군내에서 동성애를 문제삼는걸로
제 군시절에도 선임이 후임을 추행해서 크게 문제 됐던 기억이..

그리고 이건 정말 제 사견이지만 동성애자가 군에서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알리지 않고 2년간 군복무하는것이 힘든가 의문이 들더군요
절대 동성애를 비난하는건 아니지만 굳이 알리지 않고 군생활하는데
과연 문제가 있는건가...
clipboard  |  2011-12-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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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군의 시각이 문제이지요. 사건이 알려지자 국방부에서 해명이랍시고 한 내용이 가관입니다.

동성애 행위는 군기문란이라 처벌대상이고 동성애 성향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이 말이 자기들딴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한심한 발언입니다.

군형법 제 92 조에서 '계간'을 특별히 표현한 것도 그렇지만 이 간부의 발언에도 은연 중 동성애 행위와 성추행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색낼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하면서 나 저 여자와 연애한다고 못 밝힐 이유가 없듯 성소수자 역시 자기의 성정체성을 죄인처럼 숨기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닐까요? IRB 에서 문제를 삼은 것도 대한민국 군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실제로 벌어지는 학대와 차별에 대한 자료 등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