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차제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커플의 자녀양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입법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 입니다.
결혼이란 인격과 인격의 특별한 관계를 사회가 공인해 주고 축하 는 제도이지 반드시 자녀의 생산을 전제로 해야 허락 받을 수 있는 타율적 강제를 수반하는 제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혼의 사회적 개념에 대한 재정립은 매우 종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법률과 관습 VS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문명사회라면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지난 2009 년 9 월 IRB of Canada가 김경환 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은 매우 정당하고도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군의 시각이 문제이지요. 사건이 알려지자 국방부에서 해명이랍시고 한 내용이 가관입니다.
동성애 행위는 군기문란이라 처벌대상이고 동성애 성향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이 말이 자기들딴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한심한 발언입니다.
군형법 제 92 조에서 '계간'을 특별히 표현한 것도 그렇지만 이 간부의 발언에도 은연 중 동성애 행위와 성추행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색낼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하면서 나 저 여자와 연애한다고 못 밝힐 이유가 없듯 성소수자 역시 자기의 성정체성을 죄인처럼 숨기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닐까요? IRB 에서 문제를 삼은 것도 대한민국 군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실제로 벌어지는 학대와 차별에 대한 자료 등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결혼이란 인격과 인격의 특별한 관계를 사회가 공인해 주고 축하 는 제도이지 반드시 자녀의 생산을 전제로 해야 허락 받을 수 있는 타율적 강제를 수반하는 제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혼의 사회적 개념에 대한 재정립은 매우 종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법률과 관습 VS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문명사회라면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지난 2009 년 9 월 IRB of Canada가 김경환 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은 매우 정당하고도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이란 특수한 상황이기에 군내에서 동성애를 문제삼는걸로
제 군시절에도 선임이 후임을 추행해서 크게 문제 됐던 기억이..
그리고 이건 정말 제 사견이지만 동성애자가 군에서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알리지 않고 2년간 군복무하는것이 힘든가 의문이 들더군요
절대 동성애를 비난하는건 아니지만 굳이 알리지 않고 군생활하는데
과연 문제가 있는건가...
동성애 행위는 군기문란이라 처벌대상이고 동성애 성향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이 말이 자기들딴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한심한 발언입니다.
군형법 제 92 조에서 '계간'을 특별히 표현한 것도 그렇지만 이 간부의 발언에도 은연 중 동성애 행위와 성추행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색낼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하면서 나 저 여자와 연애한다고 못 밝힐 이유가 없듯 성소수자 역시 자기의 성정체성을 죄인처럼 숨기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닐까요? IRB 에서 문제를 삼은 것도 대한민국 군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실제로 벌어지는 학대와 차별에 대한 자료 등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