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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령연금

작성자 Pamoramas 게시물번호 6307 작성일 2013-04-07 09:12 조회수 5153

캐나다에 이민 오신 노인분들은 65세 이상이면 캐나다에서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캐나다의 노령 연금 (OAS, GIS, 혹은 65세 이하 일때에는 Disability Pension)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민년금에 가입하신분은 캐나다에서의 거주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어도 한국의 국민년금 가입기간을 캐나다 거주 기간에 합산하여 10년이 넘야면 캐나다에서 Old Age Security Pension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어시기를 원하시는 이민자들은 캘거리한인노인회로 연락하시면 노인복지담당  봉사자가 도와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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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oramas  |  2013-04-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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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족초청으로 이민오신 한인 부부가 한국의 국민년금 가입기간 5년을 합하여 2013년도 부터 캐나다 Old Age Security Pension을 받게 되신분이 있습니다. OAS Pension을 받어시면 수입이 적은 분은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pension도 받을 수가 있어서 년간 $17,000 여불의 노령연금을 캐나다에서 받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