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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작성자 쎄칸컵 게시물번호 6684 작성일 2013-09-17 17:42 조회수 4052

지난 캘거리시 홍수로 인해 캘거리시 director 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약 3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하면 '찬성' 아니면 '반대'표를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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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  2013-09-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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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때문에 집에도 못들어가고 일하였으면 당연히 ... 찬성에 한표
그것을 보고 연방정부에서 한 50억 달러 지원??? 매우 잘 한일이라고...
재산세 남은 것이나 돌려주면 줗을탠데...
쎄칸컵  |  2013-09-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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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한 부서의 장(예: 인사부의 인사부장)은 오버타임을 해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심한 경우, 말단 직원도 직종에 따라 (대개 사무직) Overtime Exempt Employees 라고 정해놓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top management 에 속한 director 들이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구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봉사했는데 그들에게도 '봉사 수당'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