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째 이슈가 돼서 눈여겨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 골자는 카카오톡에서 이용자들이 주고 받는 메시지들을 이용자들의 허가없이 무분별하게 뒤져보고, 검찰의 요구에 의해 자료들을 통째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지인들과 주고 받는 문자들이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다가 검찰에서 요구하면 고스란히 내어줄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사생활보호 실정이 정말 열악해 보이네요.
카카오톡 사태
작성자 와치독 게시물번호 7609 작성일 2014-10-09 11:03 조회수 5637
한겨레는 이런 기사도 있군요.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글 썼더니…IP 경찰에 넘겨/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59180.html?_fr=mt1
현재 한국은 \"궁민\"이 뭐하나 하고 지켜보는 Peeping Tom의 국가입니다.
음성통화만 아니면, 우리가 망명 중인 telegram도 괜찮더군요. 카카오톡이 그렇게 무능하게 정권에 무너지는 걸 보면, 정신말살정책이 통하는 것이죠. 텔러그램을 인스톨했더니만, 싸이버 난민이 있어서 반갑더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1129
검찰의 요구에 의해 주는게 아니라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협조해야하는것이고 이건 사실 민주국가에선 해야하는 의무임니다.
영장발부가 요즘 남용되는지 모 그런 논의라면 몰라도,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데 협조한것으로 그 회사 집단돌림빵을 하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애초에 주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시시템을 설계했었어야조. 사실 별 기술도 없이 카카오가 그렇게 공룡기업이 된게 의아할뿐이죠. 결론, 압수수색영장 발부되면 하라는대로 공무에 협조해야 하는게 맞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말살은 아니죠. 저는 솔직히 그 노동당 부대표인가 그분의 혐의사실이 궁금한데 요즘 카카오땜에 그건 무슨 사건인지 아는사람 별로없죠.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시는분 글 퍼왔습니다.
현사태를 카카오톡 하나로 만 보면 안되죠. 싸이버망명은 그 동안의 한국정치 현황의 상징적 형태로 분출된 것이고, 카카오사태로 여러 사람들의 불안이 표출된 것 아닌가요?
저는 노동당인가 하는 그 부대변인 혐의가 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2의 이석기 만드는 건 아니겠죠?
토마님의 \"검찰의 요구에 의해 주는게 아니라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협조해야하는것이고 이건 사실 민주국가에선 해야하는 의무임니다.\"의 말씀 감동이 밀려오는군요. 한국에도 사법부 등등 독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보군요.
그리고 토마님, "결론, 압수수색영장 발부되면 하라는대로 공무에 협조해야 하는게 맞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말살은 아니죠."라고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카카오톡이 그렇게 무능하게 정권에 무너지는 걸 보면, 정신말살정책이 통하는 것이죠."의 한 문장이라고 불문명한 점은 있습니다. 토마님께서 링크 달아주신 글에 이런 말이 있군요.
//그 기사의 파장은 대단합니다. 안 그래도 악화 중인 카톡의 이미지를 정부의 멍멍이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있달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의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엉망인 정치권으로 인해서 ‘사찰’, ‘감청’에 노이로제 상태죠. 그래서 나의 대화가 ‘국가’에 노출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서비스에는 영장의 효력이 잘 미치지 않으니 거기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사실 멍멍이로 다들 변해 가고 있지 않은가요? 별 과장이 없는 것같은데요?
글쎄요. 구린내가 오래 나면 구린내가 안나죠. 현 한국 상황에서 카카오톡만 억울하다라고만 한정시켜서 토마님처럼 말씀하시면 좀 단선적이지 않나요? 심한 표현이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석의 나름이지만, 저는 현재 한국민주의가 말살 정도가 아니라 그으 압살정도로 보이는데요?
물론 제가 잘못알고 있고, 이번 사건이 이제까지 다른 범죄수사 압수수색방식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물론 깨끗이 승복할것입니다. 아프리카님, 다른가요?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게 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는 이번 계기는 카카오톡같은 기업에게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이 순순히 협조 또 협조 해준 부분은 법적인 논의가 더 되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구요. 민주주의의 말살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캠프에 있었다고 김성주같은 사람을 적싮자사 총재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은 결국 한정된 땅을 따먹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죠.
첫째, 현 한국 상황은 비민주, 탈민주의 상항입니다.
둘째, 카카오톡을 떠난 난민신청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행위일뿐 아니라 카카오톡도 여러 기술적, 양심적, 고객보호 등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제 댓글의 논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가 잘 못되었나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견해는 다를 수 있고, 저는 제 나름의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정획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는건 되는거지만, 카톡이란 회사가 다구리 당하는것을 그쪽으로 몰아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다가 아프리카님 덧글보구 또 섰다가네요. 어갠, 좋은밤!!!
이것은 토마님 칭찬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는 국가든 어떤 권력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은 바로 사적인 양심의 공간 문제를 제기한 중대한 사건이고 또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가가 개인의 삶의 공간에 어느 정도 개입할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카카오톡은 힘없는 기업이겠지만, 저는 이쪽 변호사의 행태를 보면서, 적어도 소통과 사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돈벌어먹는 기업의 자격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민주국가라면 토론공간 때문에 싸이버망명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안되죠. 상식이하잖아요.
그리고 위의 제 댓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 주 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올림
우리가 이런 법적인 절차까지도 알아봐야 하는 정도로 한국의 민주적 그리고 원칙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토마님께서 동의하신 바니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제 글의 취지가 한국의 현민주적 상황에 대한 글이므로, 이것은 그 정도로 접고 앞으로 심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적 공간과 공공 공간의 구분을 싸이버 공간에서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나 적용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어반복적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보니 압수거부에 대한 이런 글이 있군요.
// 압수거부[편집]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http://ko.wikipedia.org/wiki/%EC%95%95%EC%88%98%EC%88%98%EC%83%89#cite_note-1
위의 description이 영장이 나왔을 때 압수거부를 하는 사례인지 모르겠지만,일단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군요(제가 잘 못보고 있는지는모르지만요). 영장은 받을 수 있지만, 압수거부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지구요.
다음은 압수거부의 실 사례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12/0200000000AKR20121112136800004.HTML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12일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발됐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기사내용을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 그 거부사태에 대한 해석으로 //“이와 관련, 청와대가 압수수색 승낙에 관한 법규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해 특검의 강제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더라도 그 영장을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은 한 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그냥 “압수수색거부”라는 말을 치니 죽 나오는군요. 빌 클린튼의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 위증문제로 스타라는 특별검사가 임명된 사례와 많이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검색어로 나타난 것 아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970197&code=11131100&sid1=soc&sid2=0002
이런 놀라운 사건도 있었군요.
//디도스 특검팀의 4일 경찰청 압수수색은 ‘용두사미’였다. 특검팀은 경찰의 심장부인 본청을 압수수색하러 나섰지만 결국 거부당했다. /특검팀은 경찰청 별관 1층 형사사법포털인 킥스(KICS) 운영계와 6층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발목이 잡혔다. 특검팀은 오후 1시가 넘어서까지 점심식사를 미루며 설득했지만 “압수수색 장소를 구체적 제시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막는 경찰관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수사자료나 전산기록을 무작정 내줄 수는 없다”며 “경찰이 비록 검찰의 지휘를 받지만 특검팀이 무작정 ‘경찰청 내 전산부서’라고 적힌 영장을 제시하며 경찰청의 자존심을 구겼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경찰청 건물 내 전산부서’라고만 명기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적 기관인 경찰청에 공적으로 임명된 특검이 공개적으로 조사한다는 상황에서도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군요.
결국은 안타깝게도 토마님 말씀처럼, 힘없는 카카오톡은 그냥 법적 집행에 순응만 했을 뿐인데, 이른바 마녀사냥의 대상이 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국가도 믿을 수 없고, 어느 정도 사적 공간으로 생각한 카카오톡도 믿을 수 없어 망명이라는 행위로 귀결된 형태입니다. 관행이라고 해도, 너무나 착하게 순응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 전체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래서 3가지 이슈를 끝으로 마칠까 합니다.
첫째, 다시 토마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검찰의 요구에 의해 주는게 아니라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협조해야하는것이고 이건 사실 민주국가에선 해야하는 의무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기능적으로는 맞지만 위의 두 사례처럼, 모든 것이 공정하게 치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습니다.
둘째, 또 한가지 토마님께서 “저는 솔직히 그 노동당 부대표인가 그분의 혐의사실이 궁금한데 요즘 카카오땜에 그건 무슨 사건인지 아는사람 별로없죠.”라고 하셨는데, 7시간 미스터리와 함께 새로운 미서터리가 안되길 바랍니다. 혐의사실이 어떠냐에 따라 압수수색의 성격이 드러나니까요.
셋째, 이와 함께 개인의 양심의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의 준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국가권력의 제한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선은 위의 두 이명박 사태에서 보듯이 모호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공적 활동 7시간을 알 권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른바 대통령을 모독한다고 화내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국민으로서 국가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는 양심의 범위는 기능적 법의 준수와 겹칠 가능성은 언제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토마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요구에 의해 주는게 아니라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협조해야하는것이고 이건 사실 민주국가에선 해야하는 의무임니다.”는 문자적 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raw material이 아닐까 하는 여운이 제 맘에 오래 남습니다. 불복종으로 감옥에 가도 양심은 살아 있는 것이며, 그래서 법의 악의적 해석이건 단순한 해석이건, 그 법을 어긴 양심범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범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다들 아는 일이겠지만, 사실 다들 모르죠. 감사합니다.
제가 의아한건 예전에 카톡기록압수해서 범죄자 증거잡고, 연예인 누명벗어주고 할땐 좋아라하던 그 보수언론이 이번엔 왜저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은 지네말로는 이용자편리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룩 사업번창을 위해 암호화하지 않은것이니 망해도 싸죠. 이동통신처럼 문자내용을 즉각지우지 않은건 이용자 편리를 위한게 맞지만, 그 편리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던 걸테니까요. 그럼 검찰로서는 영장가지고 파리떼로 달려들수밖에 없는거구요. 이제까지 이런 영장집햅만 수만건이었다는데, 자초한거죠.
모 저야 카톡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판사도 정치적 판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 하고 안 하고 한다면 법치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장 전담 판사 양심만 믿어야지요.
2. 필비님이 언급하신 국정원 여직원 케이스는 와치독님께서 걸어주신 링크에 가면 두번째 동영상에서 볼 수 있군요. 영장발부의 공평성에 대한 통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카카오 톡건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어느 오마이뉴스 기자 모두 세월호 관련 집시법 위반과 연결되는 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10600075&code=9402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9323
집회의 자유를 행했는데, 집시법으로 족치는 현실과 필비님이 언급하신 사례와 비교되구요.
3. 영장발부를 받고 카카오톡이 자료를 넘긴 것에 관해서 와치독님께서 링크 다신 것에 비해 토마님께서 링크다신 것이 다소 outdated 된 감이 있군요. 아직까진 저는 업데이트 딘 부분은 잘 모르고 두 링크의 내용의 일부를 퍼 왔습니다. 비교해 보시구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오면 사태의 진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JTBC (와치독님이 링크 다신 내용)
//수사기관이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분류했다는 논란에 대해, 카카오톡 측은 혐의를 분류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전체를 넘겼고 수사기관에서 이 중에서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 번호와 기간을 기재하고 \'범죄사실에 한정한다\'는 제한을 둡니다. 카카오톡 측은, 번호와 기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결괏값을 통째로 넘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생활 부분은 빼고 전달받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혐의점을 판단해 구분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카카오톡이 혐의점을 판단해 자료를 넘겼다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결과적으로 카카오톡 측이 내용을 보고 선별했다는 점에선 같은 맥락입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으면서 이용자들의 우려와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 JTBC 기사의 문제점 (토마님이 링크 다신 내용)
//JTBC는 마치 카톡이 ‘아무런 의무도 없는데’ 검찰에 자료를 잘~ 분류해서 넘겨준 것처럼 기사를 썼죠. 게다가 ‘민간집행’이란 자극적인 용어를 썼구요. 수사기관의 ‘집행’에 협조한 자체를 ‘민간집행’이라 명명하여 비난하는 것은 영장의 집행방법을 잘 모르거나, 말뜻을 교묘하게 증폭, 왜곡한거라 생각됩니다. 집행은 검찰이 한 것이고, 카톡은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 내에서 자료제공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정확한 이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선별적 수색영장신청과발부에 검찰과 사법부와 연관시켜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