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고 벌금을 비롯한 어떤 불이익도 없답니다...
다만 입국할때 시티즌쉽 증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시티즌쉽 증서를 들고다니면 다른나라에서도 캐나다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답니다.
답글로 달려다가 이미 그글 보신 분들이 정작 스킵 하실까봐 따로 올립니다.
PS. 아래 답글 달린것처럼 한국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캐나다 시민의 한국여권 사용...(캐나다 입장 에서는) 합법 이랍니다.
작성자 말탄건달 게시물번호 8219 작성일 2015-07-23 13:09 조회수 4958
편의상 캐나다 시민이 다른 나라 갈 때 한국 여권 사용해서 다녀 올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보면 불법이기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캘거리에서 캐나다 여권 급행으로 하루 안에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캐나다 여권 만들 수 있는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보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말탄건달 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권 증서 들고 있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 갈 때 미국 보더에서 한국 여권 들고 있으면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도 시티즌쉽이 어디이냐고 묻는 이민국 직원들 많습니다. 아마도 캐나다 시티즌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 보더에서 일하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특히 남자의 경우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인이라면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댓글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 이부분은 저에게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