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얘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쓴 포스터를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5명이 와서 떼라고 하자, 왜 자유의사를 억누르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독재자의 딸이라는 증거가 없는"한 명예훼손이라고 경찰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가 육영수의 혼외자녀일 수 있다는 매우 조심스러운 하지만 독창적인 마포경찰서의 해석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박근혜는 박정희의 친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두 유전자 검사?)
의한 명예훼손도 포함되니 명예훼손이란 마포경찰서의 판단이 영 틀린 것은
아닌데 독재자의 딸이란 증거가 없는 한이란 단서가 참 빈약하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알고 있는데 신기하네요 거 참..
박정희가 독재자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 마포경찰서는 "친자가 아닐 가능성"쪽에 무게를 실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ㅎ
저 경찰서가 정인숙 사건 수사했던 그 경찰서일 겁니다. 당시 서장은 당시 주일대사 (후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형인지 동생이였던 이거락이었지요.
근데, 클립보드님이 가지고 계신 근세역사 지식은 가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