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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배우자 초청의 모든것 – 1편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317 작성일 2016-08-12 16:17 조회수 3597

배우자 초청 이민은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것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가족 초청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며, “ 캐나다인과 결혼이나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취업비자 상담을 받고 달이 지나기도 전에 배우자 초청이민을 위해 캐네디언과 함께 방문을 하는 경우, 혹은 영주권 수속이 어렵자 나이 차이가 20 이상, 이혼 경력이 수도 없는 사람을 통해 수속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무엇도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나, 언뜻 보아도 관계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혹은 같고 동생 같은 분이 왠지 미덥지 않은 사람을 데려오면 에둘러 말리는 경우도 경험 합니다.


2012 10 25 부터 발표된 배우자 초청 조건부 영주권 규정에 의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피초청인과 초청인은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피초청인은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아이가 있는 경우, 혼인전에 이미 2년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원인이 초청인의 피초청인에 대한 학대 또는 소홀에 있음을 증명할 있다면, 피초청인의 영주권은 유지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피초청인이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 속에 2년을 버티는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초청인은 Sponsor로서 3년간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배우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25세가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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