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정상 참작 이민)은 얼핏 난민 신청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전체 개념을 설명하자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지니, 한국인으로 흔히 경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난민이란 말 그대로, 전쟁, 기아, 인권 유린 등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이며 국가가 이를 보호해 주지 못할 때 캐나다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동성애자, 종교로 인한 병역 거부자, 가정 폭력 등을 이유로 드물게 난민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있으나 한국이 DCO 지정국 (Designated Country of Origin: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자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로 지정된 2014년 이후 난민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정상참작 이민은 캐나다에 거주한 지 최소 4년 이상이 되며, 캐나다에 이미 완전히 정착하여 캐나다를 떠나 본국에 재정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건강 상의 이유로 혹은 기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