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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쉽게 풀어 쓰는 정상 참작 이민(H&C)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472 작성일 2016-10-15 13:34 조회수 5105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정상 참작 이민) 얼핏 난민 신청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전체 개념을 설명하자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지니, 한국인으로 흔히 경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난민이란   그대로, 전쟁, 기아, 인권 유린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이며 국가가 이를 보호해 주지 못할 캐나다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동성애자, 종교로 인한 병역 거부자, 가정 폭력 등을 이유로 드물게 난민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있으나 한국이 DCO 지정국 (Designated Country of Origin: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자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지정된 2014 이후 난민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정상참작 이민은 캐나다에 거주한 최소 4 이상이 되며, 캐나다에 이미 완전히 정착하여 캐나다를 떠나 본국에 재정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건강 상의 이유로 혹은 기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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