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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이혼, 마지막 선택이어야 하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이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541 작성일 2016-11-04 11:28 조회수 7042


이혼, 마지막 선택이어야 하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법률 관연 상담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혼입니다이혼이란 마지막 대안을 선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본적인 법률,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법적 이혼 사류에 해당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 이혼이 가능합니다또한 설사 귀책 배우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자, 예를 들자면 혼외 관계간통)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는 공정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귀책 배우자에게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1년간의 별거를 후에 이혼을 있습니다

 

 이혼 수속은 크게 합의 이혼과 소송이혼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소송 이혼은 법정 비용과 변호사비 (경우에 따라 중재자 수수료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급적 합의를 통해 이혼신청을 하면 수속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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