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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개인상해 소송(청구)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666 작성일 2016-12-09 10:29 조회수 4018


임시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알버타 거주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 유책 사유가 주로 상대방 측에 있다면, 주정부 법원과 연방 법원을 통해 개인 상해 소송을 진행할 있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교통사고, 낙상사고, 타인의 애완견에 물린경우, 성추행/성폭행 등이 일반적으로 개인상해에 해당하는 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흔히 겪을 있는 사고 한가지 입니다. 물론 조심운전,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100% 피할 있는 것이 아니며, 수천 건씩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사고 후의 처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버타에서 소송 제한 기한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입니다.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제한 기한은 줄어들 있으며, 만약 제한 기간 안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소송의 권리를 잃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액을 청구할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정신척/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금액

-과거나 현재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소득 손실

-사고로 인해 발생할 의료 관련 비용

-사고로 인해 불가능하게 육아/가사 관련 비용

-치료를 위해 발생할 병원비 이외에 기타 경비

-취미 활동 직접적인 소득 활동 이외에 불가능하게 기타활동에 대한 보상(예를 들어 골프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교통사고 장애로 불가능하게 경우 .)

 

 위의 리스트가 모든 피해보상 영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클레임되는 내용들을 모은것으로, 법정 수속을 통해 클레임 있는 영역은 개인 간의 합의 혹은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상액보다 훨씬 넓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유형은 가지가 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고 처리가 난해한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운전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동승자 혹은 가족이거나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경합되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불분명한 경우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 장애 , 노동능력 상실은 손해배상에서 가장 부분이며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평가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적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전문가 이므로 본인의 케이스를 직접 핸들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금액보다 항상 적게 보상을 받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손해배상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능력있는 법적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법적 대리인은 각각 피해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모든 피해액의 합리적인 청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자의 클레임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며,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자료에 의지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과 상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의사를 방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기타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객들께 사건 이후일지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일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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