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영어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고, 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 연수는 필수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학생들까지 특목고 입학을 위해 혹은 한국식 교육을 피하고자 별의별 영어권 국가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던 영어 교사가 캐나다에서 영어 점수가 부족하여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경우를 보며 제 조카도 필리핀 유학을 했던 터라 씁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혼자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캐나다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유학을 하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반 비자는 유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 비자 만료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된다는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방문 비자와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 비자로는 체류 이외에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학 초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자녀도, 부모도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앞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구체화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가 캐나다에서 학교 생활에 만족도가 높아 애초 1-2년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갈 계획을 심각하게 재고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모 한 편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기러기 가족이 되었다면 유학을 지속하는 비용과 가족 해체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동반 비자는 기간만 길 뿐 방문 비자이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녀 유학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부모 중 일인이 취업 비자를 받거나 학생비자를 받으면 그 자녀는 공립 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학생 비자는 ESL이 아닌 정규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기회도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취업 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