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많이 해서 어깨 통증도 있어 피지오테라피스터에게 다니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내요.카이로프 락터는 좀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할것 같다고 말하면서 보험있냐고 묻길래 wcb 있다고 하니 그럼 클레임해서 치료하는게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이니 클레임해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여태까지 클레임이 없어 계속 보험료할인을 받고 있는데 클레임을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인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보험료도 비례해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Wcb 클레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작성자 궁금한이 게시물번호 10400 작성일 2017-01-26 12:50 조회수 2541
클레임 절차등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저도 올해부터는 고용주도 포함해서 보험료 납부하려고요 고용주 신체도 로봇은 아니잖아요.
위 답변들이 사실이기도 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 정리해 보겠읍니다.
제가 어제 annual 리포트를 하면서 확인 된 사항들입니다.
1. 오너도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2월 말까지 리포트 기간인데 이때 추가 하시면 됩니다.
2. 만일 WCB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요율이 올라가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리포트(혜택)을 받지 않으면 할인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리포트한 사실이 없어 5% 할인이 되어 있었읍니다.
하지만 소규모 비지니스에서는 금액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로 년간 500불/년 내던것이 5% 할인되면 25불/년 정도이니까 혜택에 비해 거의 미미하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