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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주식등 금융자산 총계가 일정금액이상 (5만불? 또는 10만불)이면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시기가 언제 부터인지요 ?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0978 작성일 2017-09-18 19:20 조회수 2330

   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주식등 금융자산 총계가 일정금액이상 (5만불? 또는 10만불)이면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시기가 언제 부터인지요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부터 또는 누구로 부터 알수 있는 지요?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림니다. 
      
   

운영팀  |  2017-09-18 21:50    
제목 자세히 수정했어요
무한추구  |  2017-09-18 23:14    
개인의견이지만 제목이란 내용을 최대한 나타내며 가능한 함축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수정한것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 아닌지요(필요이상 길다고 봄니다).
평범시민  |  2017-09-19 15:42    
캐나다 달러 기준 10만불 이상의 해외자산은 매년 세금신고할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누락에 따른 벌금이 무척 크기때문에 반드시 세금신고할때 보고해야되며 보고 예외사항도 있으니 회계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10만불 이상의 예금/주식발생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 혹은 그 이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보고를 하지않은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Voluntary Report를 해야합니다 (벌금은 일수계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수 있으니 자신없으면 회계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무한추구  |  2017-09-19 17:03    
감사합니다. 평범시민 님.
Ky  |  2017-09-27 07:24    
10만불 미만이상이면 자산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t1135)도 함깨 신고하는것 맞죠?
그럼 10만불 미만 자산이라 신고하지 않을때 그에 대한 소득도 신고의무 없는것 맞나요?
예 2만불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or 2만불 가량의 주식에 대한 배당이익 or 10만불 미만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