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렌트를줬던 사람들이 카펫 클리닝 부터 해서 이곳 저곳 손 볼때를 많이 만들고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이사 올때 인스펙션한 서류와..이사 나간후 인스펙션(함께) 서류가 있는 가운데 , 견적을 받아보니 모두 1000불 돈이 나왔고..알려줬더니 돈 안내겠다고 법에 가자고 합니다.
법으로 가게되면 주인이 100퍼센트 진다고 하는데..맞는지요?...10일까지 디파짓해 놓은 돈 안주면 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것에 대해 아시는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 급하게 핸폰으로 쓰다보니 오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법대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겠다하더니만 더 못볼꼴을 만들어 놨습니다. 에휴
망가뜨린거 우리가 다 고쳐주고 편의를 봐줬는데도 자꾸 법원에 가자해서 속상했습니다..ㅠㅠ
Mon님 그렇잖아도 오늘 다시 견적 받고 견적 나온 돈 빼고 주려 합니다.
해 놓은것이 너무 황당해서 법원 가자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더라구요..
아! 이미 해결 되었나 보네요. 그럼 다행이구요..^^
여튼 저는 이사 들어가는 집 천장 벽 바닥 전부 사진찍어 두어 이런 분쟁을 만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