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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환전거래에 합법적인한도가있나요?
작성자
재즈양
게시물번호 11181
작성일 2017-12-21 23:29
조회수 3514
한국나갈일이 있을때나 여기서 돈이필요할경우 종종 게시판을통해서 소액으로 환전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조금 큰돈을 가져와야할거같은데..
물론 개인환전거래가 합법이 아니라고는 알고있습니다만
외환거래법상 합법적인 한도가있는건지 아니면 원래 조그만 소액도 안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올려봅니다
아시는분있으면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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