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라이프

묻고답하기

한국에 노모가 아프시어 한국에 가서 간호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가필드 게시물번호 11307 작성일 2018-02-26 07:41 조회수 2650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연로(만 87세)하시고 심부전증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한 달여 휴가를 받고 한국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 소생하시게 되면 요양 병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돌보고 싶습니다. 
이곳 한국애는 남동생 가족만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회사에 다녀야 하고 올케는 전업주부이지만 4년여전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슬하에 3남매가 있고 고3 수험생도 있는지라 어머니를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캐나다 실업급여 항목에 이러한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서비스에 문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혹여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의 도움 말씀을 먼저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 그러하다면 신청은 어찌해야 하는지 등
알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운영팀  |  2018-02-26 08:54    
제목 상세히 수정했어요.
scmy  |  2018-02-26 20:06    
compassionate leave 라는게 있습니다... 단 6개월 안에 아프신 분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다는 서류를 의사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ROE를 정부에 발급해 줘야 하구여... 큰 회사라면 HR에 전화 하시면 바로 정부에 보내드릴 꺼예여...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6개월 까지 EI가 페이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여...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reports/compassionate-care.html
가필드  |  2018-02-26 20:15    
친절하신 답글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하여 신청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항이 생기면.또.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