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직장여성이구요, 이 곳에서 약 16개월 근무했습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임신 몇주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육체노동을 하는 일이라,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할 것 같음)
2. 아이를 낳고 다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냐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3. 임신 8개월쯤 되면, 한국에 가서 출산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후에 약 3개월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그 이유는 여행이 아니라 가족에게 육아와 산후조리를 도움받고자 갑니다.
이럴 경우, EI를 받는 도중이면, 해외에 거주하여도 EI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심갖아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위 사이트 설명을 보면 birth due date가 기록된 statement를 제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Ultrasound로 dating exam 할 때 클리닉에서 알려줄 겁니다.
EI maternity benefit은 거주지가 반드시 캐나다 내여야 한다는 requirement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직장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 다른 주에서 와서 기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비슷한 프로세스로 운영되리라 생각 됩니다.
1번 :저도 계속 서있는 직업이라 신청 가능한 날이 되자마자
신청했습니다 알버타 주는 13주안으로 되있으니 3달 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저는 병원에 출산육아 신청 하려고 하니 필요한 서류 부탁 드린다고 말씀 드리니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Leave can start any time within the 13 weeks leading up to the estimated due date and no later than the date of birth.
2. 저는 육아 휴직을 연달아 신청할 예정이였고 전화 인터뷰도 예전에 했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시 안 가도 간다고 체크 했습니다.육아휴직기간에 다른직장으로 가시는 경우 의무근속일수가 있어 못받으십니다. 육아휴직기간 이후에는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에 가실수 있으십니다.
3. 출산후 한국 가셔도 EI 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마다 조산할 경우를 대비해 몇개월 이상된 임산부는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확인 후 스케줄을 잡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임신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