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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쳐서 종종 치료차 외출 하는 시간동안 월급에서 깐다고 합니다 , 공무상 부상인데 도

작성자 royalking 게시물번호 11548 작성일 2018-06-13 22:14 조회수 2714

WCB시에 다가 하루에 치료차 몇 시간 빠지는 지 총 합산하여 신청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발등에 무거움 것이 떨어져 며칠 지나면 괜찮아 질거 같아서 구두로만 회사에 인저리 사유 말하고 서면 리포트나 구두나 wCB에디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치료차 빠지는 시간 동안 급여가 WCB 에다가 신청 하야 하는지와 방법을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tata  |  2018-06-14 16:50    
아는분 경우를 보면, WCB에 INJURY 보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부상관련 임금 손해는 보상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후 조사에 통과하시면, 불이익 (임금 손실)없이 잘 받으실수 있습니다.

WCB 조사관이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후 베니핏을 결정을 합니다.

근무하시는 메니지 먼트에서 약 50주 가량의 인컴을 보고를 WCB에 하게 되고 그 평균을 감안하여,
임금 손실을 계산 합니다.

일하시는 회사에서는 임금 히스토리를 정확히 계산하고,
부상으로 인한 인컴 손해는 히스토리를 근거로 WCB에서 보상을 합니다.

잠깐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점은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지 않으시면,
리포트를 할것인가에 잘 생각하세요.

참고로 백인들은 왠만큼 다친것은 보고를 안하더군요.

회사에서 간접적인 불이익 우려가 되고,
나중 이직시 좋지않은 REFERRAL로 오히려 고용이 불리할수 있습니다.
여기선 USING SYSTEM 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남들이 인정 할정도라면, 물론 신청하셔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