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이민을 올해 3월에 접수하고 5월에 파일넘버받고 11월에 노미니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Birth certificate 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증명서 맞나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필요한가요?
필요 하다면 제가 한국에서 올때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받은게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일반)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혹시 (일반) 대신 반드시 (상세)를 제출해야 하나요?
2.Police certificate 를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받으려고 하는데 조회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 실효된 형 등 포함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3개 다 표시를 하니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분..
아시는분 댓글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청자 (가족 모두)이름으로 기본 증명서 (일반)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공증은 받으셔야하고, 제가 님의 입장이라면 돈 조금 더 들더라도 최근서류 발급받아서 공증받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는게 있으니깐요
2. 라푸라푸님 말씀하신데로 '영문으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실표된 형 등 포함)'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정보가 최신이 아닐수도 있으니, 꼭 별도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구요
좋은결과 있기를 바랄께요~
"저는 그냥 어려움 없이 바로 발급해주던데요?"라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경찰청 범죄경력회보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main.do)에서 개인범죄경력확인 메뉴는 본인확인용으로 오직 열람만 가능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항 , 제3항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만을 요구하고 있지요. 한국의 법령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한국에 머무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해외(미국, 캐나다) 비자나 취업목적임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겨우 발급받아서 비록 위에 언급한 법률에 위배되지만 미국,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구요...
다만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아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캐나다 정부에서는 위 절차대로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범죄, 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발급 불가하고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수사> 범죄경력조회 신청 서식(본인신청) 4~ 6페이지
관련하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쪼록 이 방법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에 한국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리인 발급을 통해 우편으로 캐나다에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발급을 받기위해서는 개인 도장 등등의 서류가 필요 했으며, 어떤 경찰서 지부의 민원실 공무원을 처음 부터 안된다고 말하며 잘랐다고 저의 대리인으로 부터 들은 얘기 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찰서 민원실에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는 있는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2017년 정보이오니 더 최근 정보도 참고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