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거리 이민자 협회입니다.
저희 시니어 부서에서 관련 서류 안내를 도와 드립니다. 문의는 403-538-8376/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로 연락 주세요.
경험상 답변 드리면,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 관계가 나와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신 경우도 대개 문제 없이 진행되시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시 원본이 한국어인 경우 그냥 원본 제출하셔도 기관에서 번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니어 부서에서 관련 서류 안내를 도와 드립니다. 문의는 403-538-8376/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로 연락 주세요.
경험상 답변 드리면,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 관계가 나와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신 경우도 대개 문제 없이 진행되시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시 원본이 한국어인 경우 그냥 원본 제출하셔도 기관에서 번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scmy 님이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 좀더 설명 드리면,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오시고, 시민권 획득 등으로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류가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연금 신청서 리스트에 보시면 statutory declaration 양식이 있어서 서류는 없지만 혼인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받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링크 적어 드립니다. https://catalogue.servicecanada.gc.ca/content/EForms/en/CallForm.html?Lang=en&PDF=ISP-1809_OAS.pdf
감사합니다.
ISC 답변에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