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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Tax Return

작성자 Charles 게시물번호 12019 작성일 2019-03-15 19:53 조회수 2758

안녕하세요.
개인 세금신고시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GST/HST 신청과 CHILD BENEFIT은 매년 하는 건가요 ? 
      아님 맨 첫해에 하고나면 다음부터는 Tax Return만 하면 자동으로 된는 건가요 ?
  2. ELEMENTARY STUDENT 의 각종 LESSON비는 공제대상이 안닌가요 ?
  3. 영주권 신청시 이민써비스 회사에 지불한 돈은 공제대상아닌가요 ?
감사합니다.

GAGA  |  2019-03-16 00:49    
1. 텍스신고 하시면 GST나 Child Tax Benefit은 가정의 인컴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2.Children's fitness and arts tax credit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공제대상이 된다는것은 금시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