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모두 기입하고, schedule1 ferderal tax와 alberta tax and credits를 작성하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녀공제는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공제항목에 보면, 편모나 떨어져 사는 eligible dependant나
infirm children만을 위한 항목만 있네요.
그냥 보통 중고생 자녀들을 위한 소득공제는 없나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 소득세에서 자녀 공제에 대하여
작성자 happyworld 게시물번호 12030 작성일 2019-03-19 18:16 조회수 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