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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에서 자녀 공제에 대하여

작성자 happyworld 게시물번호 12030 작성일 2019-03-19 18:16 조회수 1692

제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을 모두 기입하고, schedule1 ferderal tax와 alberta tax and credits를 작성하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녀공제는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공제항목에 보면, 편모나 떨어져 사는 eligible dependant나
infirm children만을 위한 항목만 있네요.
그냥 보통 중고생 자녀들을 위한 소득공제는 없나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Jennifer  |  2019-03-21 08:44    
Child Amount Tax Credit 이 2015년 부터 없어졌습니다. 대신 Canada Caregiver amount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infirm dependents 를 위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