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PR카드는 2개월전에 갱신하였음.
한국여권은 7월경 순회영사방문시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아
기존여권을 사용할 경우 전자여권 만기가 2020년1월4일인 경우 8월 중순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요 ?
(잔여기간이 4개월 정도 남은 경우 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8월에 미국방문이 가능한지요? (여권이 2020년1월.4일이 만기 인 경우)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2076 작성일 2019-04-08 20:55 조회수 2523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