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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미국방문이 가능한지요? (여권이 2020년1월.4일이 만기 인 경우)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2076 작성일 2019-04-08 20:55 조회수 2523

  영주권자로 PR카드는 2개월전에 갱신하였음.  
  한국여권은  7월경  순회영사방문시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아
  기존여권을 사용할 경우  전자여권 만기가 2020년1월4일인 경우 8월 중순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요 ?
   (잔여기간이 4개월 정도 남은 경우 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salt and pepper  |  2019-04-09 14:55    
Expire date 가 6개월 이상 되어야 비행기표 구입 할수 있어요.
참고 하세요
하욘  |  2019-04-09 22:22    
한국 여권은 미국에서 지정한 Six Month Club에 속해있어서 만료일 전에만 돌아오면 상관없어요..저도 이번 4월에 만료되는 여권으로 지난 2월, 작년 11월 두번 다 비행기로 미국 다녀왔어요.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7-Dec/Six-Month%20Club%20Update122017.pdf
무한추구  |  2019-04-10 10:00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