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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gboss 게시물번호 12365 작성일 2019-09-15 15:46 조회수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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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길  |  2019-09-16 11:07    
한국의 세법은 신분(영주권, 시민권,) 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최소 6개월이상으로 거주했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계획이 있는) 거주자는 비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빅보스님처럼 영주권자 이면서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안됩니다.

위에 명시한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가족들과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후 향후 계속 한국에서 몇년 더 체류한다는 증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