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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뛸 때 개인 소득세율

작성자 Charles 게시물번호 12383 작성일 2019-09-29 01:40 조회수 4276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바로 Second Job을 시작했는 데 어느분이 세금 많이 낼거라고 힘들게 알바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
그말이 맞나해서요.
예를들어 알바하는 거 때문에 개인 및 가계소득이 올라서 세율이 너무 올라간다든지 ...
참고로 아래는 알바를 지금 그만 둘때하고, 연말까지 계속 할때의 예상 연간소득입니다.

   1. 알바 그만둘때 (세전 Taxable Income)
        개인 총연간소득      $ 58,000 정도
        가계 총연간소득      $ 76,000 정도 
   2. 계속할 때 
       개인 총연간소득       $ 62,000 정도
       가계 총연간소득       $ 80,000 정도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lec  |  2019-09-29 12:01    
연방 개인택스 rater는 개인소득이 $47,629까지 15%, $47,630 - $95,629까지는 20.5%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많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주정부 세금 10%를 더하면 총 개인이 내는 세금이 되겠네요. 하지만 정부에서 보조받는 benefit 역시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그것도 알아보세요
애들아빠  |  2019-09-29 21:08    
보통 풀타임잡은 연초에 t1을 작성해서 가정수입에 적정히 소득세를 미리 떼지요. 문제는 파트타임인데 영세사업장에서는 고용주의 편의상 최소세율로 페이첵마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별생각없이 추가소득을 지출하시면 세금보고시에 상당히 많은 양의 owing이 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watchdog  |  2019-09-29 22:23    
taxable income: $76,000; tax payable: $16,813
taxable income: $80,000; tax payable: $18,033

additional after-tax income: $4,000-$1,220 =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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