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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서류

작성자 포카리스웨트 게시물번호 12396 작성일 2019-10-08 14:26 조회수 2111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것저것 정리중에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아빠랑 오빠명의로 있던 차량을 오빠 명의로 이전하려고하니 제 상속 포기서가 필요하다하네요
 
오빠가 보내준 서류에는
"상속동의서 및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공정증서 또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라는데...

저 말은 제가 상속포기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보내면 된다는건가요?
근데 저는 포기하는건데 왜 상속 동의서일까요? 찾아보니 상속동의서 서류랑 포기신고 서류가 따로 있던데..
재외공관의 확인서라하면... 서류를 작성해서 벤쿠버 대사관으로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홍곰  |  2019-10-19 05:16    
가족일지라도 함부로 서류 공증 받아서 보내지 마세요. 오빠이고 더구나 그 오빠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경우는 더더욱...님의 사인이건 도장이건, 일단 님의 이름과 신분증이 들어가는 종이들은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오빠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 님께서도 굳이 여기 게시판에 물어보시지 않았을거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일 수도 있고...아뭏든, 신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