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standards face sheet에서 본봐로는
9개의 general holidays가 있는데
그날 일을 하면 돈을 더 받고
일을 하지 않아도 평균 하루 일당을 받는다고 나오는데요
물론 그 휴일이 원래 일을 하는날이라면 이요
제가 아는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안주면 어떻게 어디서 따져야 하는건가요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번 패밀리 데이입니다

general holiday pay에 관해 질문이요
작성자 supermonkey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249 작성일 2009-02-25 01:11 조회수 2988
지난 9주동안 5주이상 월요일에 일을 했었으면 홀리데이페이 적용이 됩니다. 일을 하면 돈을 더받고 안해도 기본급나오고.. 그렇답니다.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Victoria day,Canada day, Labour day, Thang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이렇게입니다.
위의 날에는 회사에 상관없이 알버타주에서는 Statutory holiday fee를 받을수 있어요.
할리데이에 일하시면 평균임금의 1.5배의 할리데이 워킹수당과 할리데이페이를 함께 받으시구요(회사에 따라서 2배나 2.5배 주는곳도 있더군요).
할리데이에 일을 안하시면 기본시간당 임금에 평균시간 적용되어 받습니다.(평균시간이 어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훼미리데이는 할리데이페이 받으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