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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잘못발행된 개인수표를 그 제3자가 뒷면 endoesement에 사인하면 원래 수신자가 받을수있나요?

작성자 fishlover 게시물번호 12494 작성일 2019-12-13 09:41 조회수 2820

제목 그대로 입니다. 
수표뒷면에 원래 수신자 에게 지불하라는 지시와 사인을 하면 제3자에게 잘못발급된 수표도 Re-routing을 해서 원래
수신자에게 입금시킬 수 있습니까? 은행이 그것을 받아 들이는지요?
아니면 수표를 반환하고 처음부터 재발급 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감사드립니다.

운영팀  |  2019-12-13 15:13    
귀하가 발행한 수표를 다시 받아서 뒷면에 endoesement에 사인하지 마시고 그냥 폐기하면 안되나요? 결국 수표를 발행해서 본인 통장에 입금하는 개념인데. 폐기하는게 수월하지 않나요?
Utata  |  2019-12-14 07:11    
제가 알고 있기론 cheque fraud 입니다.

하시면 안됩니다. 폐기만 가능합니다.

물론 받을분 이름을 수정하실순 있습니다.

Boo37  |  2019-12-15 10:42    
은행에서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