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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동 후 첫 세금 신고 관련
작성자
Rocky Chun
게시물번호 12570
작성일 2020-02-15 04:12
조회수 2759
마니토바 주에서 작년 9월까지 거주하고 11월에
캘거리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캘거리에서 첫 세금 신고를 하는데 이전 마니토바 주에서 8개월간의 렌트비에 대한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락팬
|
2020-02-16 10:06
세금신고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게 하는 것이므로 주 이동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렌트비 세금환급건은 주 이동하고는 무관하구요 만약 세법상 받을 수 있는거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구글링 해보니까 렌트비 공제는 온타리오와 매니토바주만 대상인데요
매니토바주라도 렌트비에 재산세(Property Tax)가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help.hrblockonline.ca/hc/en-ca/articles/230055847-Manitoba-Education-Property-Tax-Credit
Rocky Chun
|
2020-02-18 02:14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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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렌트비 세금환급건은 주 이동하고는 무관하구요 만약 세법상 받을 수 있는거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구글링 해보니까 렌트비 공제는 온타리오와 매니토바주만 대상인데요
매니토바주라도 렌트비에 재산세(Property Tax)가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help.hrblockonline.ca/hc/en-ca/articles/230055847-Manitoba-Education-Property-Tax-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