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
동영상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Korean Village Restaurant / ..
에이마트 사우스점 / 스탁 / 7..
카풀 / 가을 산행 / 카나나스키
라이스테이블 / 서버 / Evanst..
JUN KATSU / KITCHE..
록키마키 일식/스시롤/핫푸드/홀서..
Hanyang korean restaurant 맛있는..
Such restaurant / Sushi co..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00..
[렌트] 룸렌트 / 남자 / 800 ..
[렌트] 룸렌트 / 남자 / $625..
[테이크오버] / 11월 / $120..
[렌트] 룸렌트 / 남녀 / 1000..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10..
[렌트] 룸렌트 / 남녀 / 10/3..
[렌트] 룸렌트 / 여자 / 650 ..
팔고.사기
자동차
아이폰 17/16plus 케이스 나눔
캐나다 달러 삽니다
[새상품] 아이폰16 정품 실리콘케이..
캐나다 달러 1000~7000 삽니..
바램펫 밀리 반려동물 스마트 자동급..
새제품 & 중고제품 / 뷰티·생활용..
캐나다 달러삽니다 많이사요
캐나다 달러 삽니다
차량을 찾습니다.
2009년 Acura MDX 323,900..
2020년 Kia Sportage Turbo, ..
2009년 Hyundai Elantra 19390..
2013년 Nissan Rogue 166000..
2014년 Hyundai Santafe XL lim..
2013년 Infiniti JX35 310kk..
2025년 Toyota Rav 4 xle hybri..
라이프
반려가족 울리는 ‘펫플레이션’… 노령 반려동물 의료비, 가계가..
동화작가가 읽은 동화책_96 제목《마녀..
묻고답하기
해외 온라인 쇼핑
작성자
머
게시물번호 12581
작성일 2020-02-22 23:25
조회수 3310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유럽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 하는대 290불에 배송료60 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물건을 받을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ianc
|
2020-02-23 08:39
일반적으로 물건가격에 대한 gst와 운송업체의 수수료(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canada post 가 가장 저렴하지만 $9.95)가 부과됩니다. 즉 $290*0.05+수수료 입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아무것도 부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duty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
|
2020-02-23 09:26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님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그리고 사고자 하는것은 아기용품 입니다
Arbour
|
2020-02-23 09:58
https://www.cbsa-asfc.gc.ca/travel-voyage/dte-acl/est-cal-eng.html
에서 직접 계산할수 있네요.
$14.5 나오네요. 배달업자의 수수료는 별도일거구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Item에 따라 Duty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GST는 무조건 붙고요.
과거 제 사례로 보면 택스는 일단 업자가 내고 나중에 청구를 하더군요.
머
|
2020-02-23 11:25
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글
미국 취업시 세금문제
이전글
한국 면허증 영문 공증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캘거리에서 즐길수 있는 115가지...
업소록 최신 리뷰
아들 남편 전부 린다 사장님께 ..
증명사진이 필요하여서 방문을 했..
지난달에 저희 집 벙갈로에 물탱..
⭐⭐⭐⭐⭐ 정말 추천하고 ..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그것이 알고 싶다
물론 운이 좋으면 아무것도 부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duty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님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그리고 사고자 하는것은 아기용품 입니다
에서 직접 계산할수 있네요.
$14.5 나오네요. 배달업자의 수수료는 별도일거구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Item에 따라 Duty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GST는 무조건 붙고요.
과거 제 사례로 보면 택스는 일단 업자가 내고 나중에 청구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