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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요

작성자 다운타운살거싶어 게시물번호 12658 작성일 2020-03-25 11:57 조회수 174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홀비자로 캘거리에 와서

이번주 일요일 29일자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일하던 곳에서 아직 페이첵을 못받았습니다.

3월1일 ~ 15일까지의 임금을 보통 20일에 받는데 현재 까지 못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못받은채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내 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하네요,,



exy  |  2020-03-26 21:27    
고용주분께 우편을 통한 한국으로 배송을 부탁하신다면

페이체크는 기간이 길지만 한국에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시다고 알고있습니당.

늦었지만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Vendre10  |  2020-03-29 00:49    
통상 급여 채권은 2년 안에 구상권을 행사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보다 더 쉬운 방법은 아비추래이션이나 노동부 다운타운 싸추래인7번과 7번 애뷰느 근처에 가서 서면 보고 하면 체불 문제를 해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작 그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사람이 그만 두면 사전에 날자를 지정하고 구만 둘 경우에는 계산할 시간을 묵시적으로 준 것이고 또 한 노동자든 그만 두는 날자에 받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당일자애 못줄 경우에는 다음날은 주고 그것도 아니면 원래 평상시 주던 대로 그 때는 줘야 하는데 정상 시점이 지났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일하면서 일하면서 문제가 발생 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 지겠지만..

주인에게 독촉 하고 안되면 채권 받아주는 곳에 의뢰 하겠다고 하면서 노동부서에 체불에 의한 고발을 헌다고 하면 어떨까 ! 좀 더티할까요! 일 시키고 돈 띠어 먹으려는 속샘이 아니면 왜 평소에 주던 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