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캐나다에 분의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 혼자 투 접으로 4,000 이라면 EI 최고 한도 수용액을 초과하므로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 올 거 같은데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전화는 해보시는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제가EI 만 최근 몇년 동안 두 차례 3개월의 요상한 과정을 거치면서 혜택을 받은 경험으로 서비스 캐나다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지득한 정보로는 안된다고 할 거 같지만 특별한 국가 재난상황에 해당하는 특단의 조치로 행하여지는 예외적 제도라고 어떤 대답이 나올지 서비스에서도 담당자가 상부에 보고후 답변을 전달 할거라 예상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까.
세컨드잡(현직장)에서 받는 금액이 EI 대상급여(Insurable earning : 2000불)의 90%이상이 된다면 안된다는것 같아요. 다시말해 현직장에서 1800불 이상 번다면 안된다는 뜻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바뀐 룰이 있는것 같은데 문구가 워낙 이상해서 링크 붙일게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전화는 해보시는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제가EI 만 최근 몇년 동안 두 차례 3개월의 요상한 과정을 거치면서 혜택을 받은 경험으로 서비스 캐나다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지득한 정보로는 안된다고 할 거 같지만 특별한 국가 재난상황에 해당하는 특단의 조치로 행하여지는 예외적 제도라고 어떤 대답이 나올지 서비스에서도 담당자가 상부에 보고후 답변을 전달 할거라 예상 됩니다.
단지 EI로 받는 금액에서 현직업의 급여에서 50%를 감액하고 준다네요.
예를들어 각각 2000불씩 벌었다면,
EI로 받는 금액 비율이 55%인가요?
EI 로 받을 금액 : 2000 x 55% = 1100
현직장에서 받은금액의 50% 감액 = 2000 x (-50%) = (-)1000
결론적으로 EI로 받는 금액은 : 1100 - 1000 = 100불 받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 현직작(2000) + EI(100) = 2100 합계 금액이라는...
할일이 없어 심심해서 찾아 봤어요.
https://www.reddit.com/r/PersonalFinanceCanada/comments/bsx42y/claiming_ei_with_two_jobs/
세컨드잡(현직장)에서 받는 금액이 EI 대상급여(Insurable earning : 2000불)의 90%이상이 된다면 안된다는것 같아요. 다시말해 현직장에서 1800불 이상 번다면 안된다는 뜻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바뀐 룰이 있는것 같은데 문구가 워낙 이상해서 링크 붙일게요.
https://www.cleo.on.ca/en/publications/emplns/can-i-earn-money-while-i-am-getting-ei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면 정보차원에서 정리좀 부탁 드립니다. 저는 해당 없지만...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는 할수는 있는데 해 봐야 헛수고라는....
세컨잡이 1800불 이하라면 수고비라도 나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