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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CERB

작성자 빅토리아릴리 게시물번호 12702 작성일 2020-04-06 14:26 조회수 1893





지금 배우자 초청 영주권 인사이드로 진행중인데, 배우자의 사업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CERB신청할수 있나요?
어떤분은 영주권 진행시에는 나라의 도움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람돌이소닉  |  2020-04-06 14:31    
배우자 스폰서로 영주권 진행시에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건 Social Welfare입니다. CERB가 EI와 같이 고용'보험'으로서의 의미라면 상관없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