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
동영상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Korean Village Restaurant / ..
푸드코트 / 캐셔&키친스텝 / 다..
에이마트 사우스점 / 스탁 / 7..
✨캘거리 어시스턴트 클리닉 매니저..
WOW BAKERY(ROYALOA..
이마트 매장관리(스탁) 오후근무자..
이마트 캘거리 정육파트 / 정육 ..
이마트 배송기사 / 배송 / 37..
[렌트] 민박 / 남녀 / 1400 ..
[렌트] 룸렌트 / 남녀 / 큰방 7..
[룸렌트] 남녀 / $560거실 / ..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2,..
[렌트] 룸렌트 / 남녀 / 750 ..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60..
[렌트] 전체렌트 / 여자 / 700..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225..
팔고.사기
자동차
이것저것 팔고 나눔 합니다.
캐나다구스 여성 싸이프레스 베스트 ..
이케아 플로어 램프 / 쿠쿠 전기밥..
[귀국세일] Sorel 여성용 방한+방수..
[귀국세일]Skechers non slip 여성 ..
캔불 7천불까지 삽니다
변압기 팝니다(거의 안썼어요)
안드로이드오토+후방카메라 스크린.
2025년 닛산 로그 16500km $리..
2019년 Kia Sportage 14800..
2024년 Toyota Grand Highlander ..
2016년 Honda Odyssey Touring 2..
2010년 아큐라 MDX 289800k..
2014년 SUBARU FORESTER..
2019년 BMW X5 50i M Pac..
2021년 Lexus RX 350 F Sp..
라이프
한국 가면 몇 시간 만에 종합검진…캐나다 한인 건강관리 돕는다
캘거리, 2,600만 달러 규모 ‘로키..
묻고답하기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자
밴쿠버촌놈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4493
작성일 2022-12-04 12:38
조회수 4120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운영팀
|
2022-12-04 18:57
지역 Calgary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2-12-04 18:57)
운영팀
|
2022-12-04 18:58
지역 Calgary
저희도 올리신글 보았는데 딱히 아이디어가 없어 답글을 못달고 있었는데요 결국 변호사 선임으로 가닥을 잡으셨군요. 이런 정도 일은 한인변호사 분들이 모두 할수 있는 일이므로 한번 연락해보세요
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버블버블
|
2022-12-15 08:31
지역 Calgary
좀 늦게 의견을 드립니다.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다음글
개인소득신고시 세금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이전글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캘거리에서 즐길수 있는 115가지...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업소록 최신 리뷰
얼마 전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것..
두 분 덕분에 수월하게 첫 콘도..
박문호딜러님과는 5년의 인연이 ..
이번에 첫집을 사면서 가장 좋은..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그것이 알고 싶다
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