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64만불
23년도 74만불 (16% 인상)
24년도 81만불 (9.5% 인상)
25년도 93만불 (14.8% 인상)
이 집을 당장 팔아도 절대 93만불은 안될것 같은데요.. 주택세금만 많이 내게 생겼네요. 작년에도 부담되는 금액이었는데..
시청에 어필(항의)해야 하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이런 수준인가요?
시청에 어필하는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걸 준비해가야 하는지 중요 포인트 아시는분 있으면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본 적은 없는데 챗지피티에 물어 보니 아래와 같이 답을 주네요.
이의 신청 절차:
1. 공시지가 확인: 먼저, 캘거리 시청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주택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신청 접수: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캘거리 시청에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감정위원회의 심리 절차에 참석하게 됩니다. 
3. 심리 절차 참여: 이의 신청 후, 부동산 감정위원회의 심리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실제 가치나 주변 시세와의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추가 조치: 심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Municipal Government Board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이의 신청은 공시지가 발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캘거리 시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시지가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자료 준비: 이의 신청 시, 주택의 실제 가치나 주변 유사 주택의 공시지가와의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이의 신청 시 $20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산정예고 메일에 이의신청 하는 안내장이 별도 있었던 거 같은데 집에 가서 봐야 겠어요.
흥미로운 내용인데 진행하시게 되면 별도 기획기사나 팔로우업 부탁드려요
코로나 전에 한번 어필해서 깎은적이 있었는데 시청쪽 상대로 Hearing 준비를 해야했고 결과적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그때는 주변 비슷한 크기의 집들 매매가가 훨씬 낮았어서 반박자료로 먹혔던것 같은데 지금은 시세가 너무 올라서 근거로 쓸수있는 자료가 거의 없을거 같아요. 세금은 다달이 내는 플랜(TIPP)으로 해서 매달 460 에서 500불로 올랐어요 (+$40).
어필하지 말고 그냥 두어야겠네요. 세금은 작년대비 15%까지 오르지는 않을거라 기대해보면서 말이죠.
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3&code2=0&code3=230&idx=35291&p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