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입니다.
만일 계약자가 Subject remove day 전에 계약을 파기 한다면 계약금은 100% 돌려 주어야 합니다. (주로 mortgage issue를 사유로 파기합니다.)
하지만 Subject remove day 이후에 계약을 파기 한다면 계약금은 100% Seller가 취득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awyer 나 realtor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Business 매매 완료 까지는 멀고도 험한 과정입니다.
계약이 되었다고 100% 매매가 완료 되었다고 안심 하실수 없습니다.
중간에 매매가 취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부디 행운을....
만일 계약자가 Subject remove day 전에 계약을 파기 한다면 계약금은 100% 돌려 주어야 합니다. (주로 mortgage issue를 사유로 파기합니다.)
하지만 Subject remove day 이후에 계약을 파기 한다면 계약금은 100% Seller가 취득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awyer 나 realtor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Business 매매 완료 까지는 멀고도 험한 과정입니다.
계약이 되었다고 100% 매매가 완료 되었다고 안심 하실수 없습니다.
중간에 매매가 취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부디 행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