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캘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약 한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보험처리 문제와 WCB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Purolator 배송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지난 4월 10일에 캘거리 남쪽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벌칸"이라는 동네에서 배송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저의 밴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배송할 배송품을 꺼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배송 받을 집 주인이 차고에서 후진으로 나오면서 저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에 해당 타운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엑스레이촬영도 했습니다.
참! 먼저 밝히자면 저의 회사는 Pulorator와 계약이 되어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운송업체입니다. 당시에 저희 사장이 말한바로는 일하다 당한 사고이니 보험처리와 급여도 걱정할 거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얼마 전 갑자기 사장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차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짐을 꺼내기 위해 차 밖에 있었으니 저희 회사 보험에서는 저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심지어 WCB에서 조차도 아무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그러니 상대방 보험회사에게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상대방의 보험회사 Belairdirect에 연락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제가 자기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선 안 되고 우리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번의 시도끝에 저희(회사)보험회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당신은 기사도 승객도 아니고 보행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에 당신이 직접 접촉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간략한 사고내용 이메일을 보내주며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라는 답변만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대방 보험사에 몇번의 통화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해서 음성메일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또 저의 상황을 이메일로 며러차례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 오지 않고 있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거나 조언을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또 저는 이곳 업소록을 찾아서 몇분의 변호사님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네요. 역시 음성메세지를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벌써 한달째 일을 쉬고 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월세는 물론 생활비도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부디 조언과 혹시라도 아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간 수입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친구분을 위해, 앨버타주의 일반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내용을 친구분께 전달해 주세요.
1. WCB(산재보험) 신청: 사장의 말은 무시하고 직접 진행하세요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점은 "차 밖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WCB는 '업무 수행 중(In the course of employment)' 발생한 사고인가를 따집니다. 배송을 위해 차에서 내려 짐을 꺼내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 직접 신고: 사장이 신고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앨버타 WCB 웹사이트에서 **'Worker's Report of Injury' (Form C002)**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 사장의 책임: 사장이 WCB 가입을 안 했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Purolator와 계약된 업체라면 법적으로 WCB 가입이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가입 상태라도 WCB에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 WCB의 장점: WCB가 승인되면 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보통 세후 수입의 90%)과 치료비를 즉시 지원받을 수 있어 당장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보험 'Section B' (No-Fault Benefits) 활용
앨버타주 자동차 보험에는 Section B라는 무과실 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 과실과 상관없이 부상자에게 긴급 치료비와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구에게 청구하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회사 밴)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행자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가능성이 큽니다.
• 해결책: 상대방 보험사(Belairdirect)와 본인(회사) 보험사가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Ping-ponging')입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통해 'Section B' 혜택을 즉시 활성화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앨버타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보통 'Success Fee(승소 조건부 수임료)' 방식으로 일합니다. 즉, 나중에 보상금을 받을 때 일정 비율을 떼어가며, 당장 내야 할 착수금은 없습니다.
• 상담 요청 방법: "I was a delivery driver hit by a vehicle while unloading. I need help with WCB and Section B benefits."라고 메시지를 남기면 연락이 더 빨리 올 것입니다.
• 변호사 찾는 법:
• Law Society of Alberta (Referral Service): 앨버타 변호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구글에 **"Personal Injury Lawyer Calgary"**로 검색하여 리뷰가 많은 곳 3~4군데에 동시에 연락을 남기세요. 한두 번 연락해서 안 되면 다른 곳을 바로 찾으셔야 합니다.
4. 당장 해야 할 행동 요령 (Action Plan)
1. WCB 신고: WCB Alberta 웹사이트에 접속해 오늘 당장 온라인으로 사고 신고를 하세요. (사장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2. 병원 기록 확보: 사고 당일 Vulcan 병원에서 검사받은 기록과 현재 통증에 대해 패밀리 닥터나 Walk-in clinic을 방문해 "업무 복귀 불가(Unable to work)" 소견서를 받아두세요.
3. 전문가 도움: 캘거리에는 한인 변호사님들도 계십니다. '캘거리 업소록'이나 한인 커뮤니티(CN드림 등)를 통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으시면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4. 기록 보존: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사고 현장 사진, 상대방 연락처 등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특히 사장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은 추후 사장의 과실을 묻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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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캘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약 한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보험처리 문제와 WCB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Purolator 배송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지난 4월 10일에 캘거리 남쪽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벌칸이라는 동네에서 배송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저의 밴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배송할 배송품을 꺼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배송 받을 집 주인이 차고에서 후진으로 나오면서 저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에 해당 타운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엑스레이촬영도 했습니다.
참! 먼저 밝히자면 저의 회사는 Pulorator와 계약이 되어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운송업체입니다. 당시에 저희 사장이 말한바로는 일하다 당한 사고이니 보험처리와 급여도 걱정할 거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얼마 전 갑자기 사장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차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짐을 꺼내기 위해 차 밖에 있었으니 저희 회사 보험에서는 저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심지어 WCB에서 조차도 아무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그러니 상대방 보험회사에게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상대방의 보험회사 Belairdirect에 연락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제가 자기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선 안 되고 우리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번의 시도끝에 저희(회사)보험회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당신은 기사도 승객도 아니고 보행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에 당신이 직접 접촉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간략한 사고내용 이메일을 보내주며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라는 답변만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대방 보험사에 몇번의 통화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해서 음성메일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또 저의 상황을 이메일로 며러차례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 오지 않고 있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거나 조언을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또 저는 이곳 업소록을 찾아서 몇분의 변호사님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네요. 역시 음성메세지를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벌써 한달째 일을 쉬고 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월세는 물론 생활비도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부디 조언과 혹시라도 아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시스템은 분명히 노동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험사와 고용주가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그들의 흔한 전략일 뿐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당장 WCB 직접 신고와 변호사 섭외 두 가지만 먼저 집중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생활비가 급하시다면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자금 지원(Advance payment)이 가능한지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