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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소멸되나요 별도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GURISI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5663 작성일 2026-06-09 09:48 조회수 877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준비해보려 하는데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국가간에 정보를 쉐어하는지 아니면 시민권 신청하고 한국 국적은 별도 조치없이 두시는지 선배님들의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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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  2026-06-09 10:56    지역 Calgary
국적은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국적상실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행정절차는 영사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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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준비해보려 하는데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국가간에 정보를 쉐어하는지 아니면 시민권 신청하고 한국 국적은 별도 조치없이 두시는지 선배님들의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James Kim  |  2026-06-09 11:17    지역 Calgary
윗분 말씀처럼 자동 소멸되지 않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 포기 후 회복까지 영사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버타의 경우는 밴쿠버 영사관 관할이라 밴쿠버 영사 홈페이지에서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운영팀  |  2026-06-09 11:27    지역 Calgary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6-06-09 11:27)
GURISI  |  2026-06-09 12:25    지역 Calgary
답변 감사합니다. 꼭 국적 포기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냥 시민권 취득후 한국정부에는 아무 엑션을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oz  |  2026-06-09 15:39    지역 Calgary
처음 댓글에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국적상실은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국적법상 자동으로 상실되는 게 맞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제 1항) 실무상으로 그냥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만 알았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카더라 정보가 있는데 비합법적인 이중국적 보유는 한국인으로서 법률행위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영사관에 꼭 문의해서 판단하세요. 옛날엔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출입국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법 외에 여권법에도 저촉되기에 상실신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든지 합법적인 게 좋습니다.
blueplus9  |  2026-06-09 16:36    지역 Calgary
자동 상실이 맞기는 하나 국정상실 신고 하기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도 살아 있고 어느정도 민원서류도 가능 합니다. 다만 한국 여권 사용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할때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 한다면 큰 처벌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