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등을 고용계약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취업비자를 주어서 감사하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계약했던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신고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알곳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나다.

제가 듣기로는...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등을 고용계약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자 unthinkable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017 작성일 2010-06-07 17:33 조회수 1413
\"제가 듣기로는\" <- 3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으신듯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ALBERTA Employment Standard website를 참고하세요
<a href=http://www.employment.alberta.ca/SFW/1697.html target=_blank>http://www.employment.alberta.ca/SFW/1697.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