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순이면 워킹비자가 끝이라 일을할수없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을 신청한상태라 내년 4월쯤에나 영주권이 나올거 같구요
영주권 나올때까지비자가 없어서
잠깐 쉬려고 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아마 11월에 일을 그만할때쯤이면 2개월쯤 될거같은데요
퇴직사유에 워킹비자 만료와 임신 이라고 기재할경우
EI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넘게 세금냈는데 그냥있기에 너무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언좀 부탁합니다

임신초기 //워킹비자 만료예정
작성자 아리따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592 작성일 2010-10-25 18:19 조회수 1771
you have accumulated 600 insured hours in the last 52 weeks or since your last claim.
EI 신청일로부터 최근 52주동안 600시간 이상을 일하셔야 하는듯하구요.
The mother can start collecting maternity benefits either up to 8 weeks before she is expected to give birth or at the week she gives birth.
11월이 2개월째라고 하셨으니깐, 7월달이 출산예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출산예정 8주전인 5월중에 EI 신청할수 있을거 같네요. EI 받으려면 SIN 카드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oreign worker 일때 SIN 번호는 영주권 나오면 바뀌는 걸로 알고있는데, 바뀌게되면 어떻게 될지는 직접 서비스캐나다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확신한 답변인줄 저도 잘 모르니, 단지 참조만 해주세요.^^;
참고로 전 결혼이민이라 내년 4월쯤 영주권 받을 예정입니다..
결혼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