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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후 고용주 변경되면?

작성자 harami96 게시물번호 5278 작성일 2012-01-16 09:19 조회수 15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질문좀 드리려구요..

 저는 2011년 5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7월에 파일넘버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계속 수퍼바이저로 근무중이고요..

 현재 비자는 이번 4월에 만기가 되서, 엘엠오를 새롭게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고용주가 변경됩니다 (1월 18일). 즉, 기존의 고용주가 사업장을 매각하고 새로운 고용주가 매입을 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변경된다고 하더군요..물론 주소와 전화번호는 동일하지 만요..

 이럴경우,

  1. 현재 엘엠오는 기존의 고용주가 신청했는데, 기존의 고용주가 전화 인터뷰하  고  엘엠오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엘엠오를 받고, 기존의 고용주로 워킹퍼밋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3. 영주권 신청당시에는 기존의 고용주 였는데, 고용주가 변경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기타 다른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이슬  |  2012-01-17 08:17    
영주권 신청과 완료시는 기간이 너무 기니 그럴경우에 대비해 파일을 추가 할수가 있는걸로 압니다. 이민 파일넘버 있으면 이민국에 전화해서 사정이야기 하고 변경된 사항에 관한 문서 정리한후 본인 파일넘버를 짦은편지에 넣어서 보내면 될듯 싶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변호사나, Agent 통해 하시면 그냥 변경 서류만 주고 그들이 알아서 처리 할것입니다. 물론 며칠후에 확인해서 제대로 했나 검사해보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