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한명이
일하는 시간에 자꾸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얼마전
구두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저만 자리를 비우는 시간엔 다시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군요
손님이 물건을 카운터로 가지고와야 그제서야 손에서 놓습니다
그리고 이직원이 제가 확인한걸로만 두번 금액은 작지만
초코렛이나 땅콩같은걸 레지스터에 스캔 후 바로 void 하는방법으로
그냥 먹는걸 확인했습니다.
더이상 지켜볼수없을듯 싶어서 해고를 하려하는데요
이런경우 2주간 기간을 주어야하는건지 확실치 않아서 이곳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이 직원 근무한지는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마지막 월급줄때 ROE (record of employment)작성해서 주고 4% (만일 매달 주지 않았다면)vacation pay 주면 됩니다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T4 slip 도 년말까지 기다릴것 없이 작성해서 주면 나중에 편하겠지요
요즘 전화하는것을 막기가 참 힘든데 물건에 손을 댄다면 좀 문제가 있군요
저는 BC에서 글을 쓰는데 AB는 법이 다를수 있으니 좀 더 조사해 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언성높이고 싸우면 안됩니다
보통은 그냥 그만 두게 되죠. 잘못한게 있으니까
ROE는 작던 크던 사업을 하시면서 몇장 보관 해두면 가끔 종업원을 해고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읍니다.
www.servicecanada.gc.ca 에서 구할수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하면 5일내에 급여와 ROE 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가끔 그것이 없으면 곤란을 당할때가 있읍니다.
종업원은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 EI를 냈으면 다음 일을 구할 때까지 돈을 청구할 수 있겠죠. 보통은 받아내기 힘들지만 경우에 따라 나올때도 있지요
많은 캐나다 젊은이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작성방법은 고용주 회사명, 주소, CRA's business #, 고용일. 해고일 ,
종업원 이름, 주소, SIN #, 그 해에 벌은 금액(vacation fee포함), 왜 해고되었나(가장 중요하며 보통은 본인이 그만둔것으로 기재함) 등을 기재하며 3부를 작성, 고용주, 종업원, service canada1부씩..
땜재이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