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이 살아있다면 한국 면허증도 유효합니다.
1)한국 면허증상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당연 No problem.
2)유효기간이 지나고 1년 이내이면 면허시험장 가서 적성검사 받고 서류 접 수후10분만에 면허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경우 모두 운전면허가 유효하므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서도 운전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상기 내용은 지난해(2011) 7월에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8인승까지만 운전가능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12인승 스타렉스를 운전해야 할
사정으로 인해 방법을 모색하던중 "면허시험장"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참고로 한국면허가 1종 보통임.
아직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면허시험장"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것이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한국말로 전화하니 편안하고, 엄청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국갈때마다 국제면허증을 가지고는 나갔는데.. 별로 반기질 않았습니다.
1)한국 면허증상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당연 No problem.
2)유효기간이 지나고 1년 이내이면 면허시험장 가서 적성검사 받고 서류 접 수후10분만에 면허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경우 모두 운전면허가 유효하므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서도 운전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상기 내용은 지난해(2011) 7월에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8인승까지만 운전가능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12인승 스타렉스를 운전해야 할
사정으로 인해 방법을 모색하던중 "면허시험장"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참고로 한국면허가 1종 보통임.
아직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면허시험장"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것이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한국말로 전화하니 편안하고, 엄청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