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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보험

작성자 허심청 게시물번호 6792 작성일 2013-05-08 18:33 조회수 2078

소유 하고 있는 차가 수리중이라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빌릴때 렌드카 업체의 권유대로 보험은 들었습니다.

 

비록 렌트카 이지만  새차(1200km)인지라 조심하느라고

주차시에도  파킹장 끝쪽에  넓은 공간에  주차하였는데도, 

누가 흠집(scratch)을 내고  가벼렸읍니다.

 (driver  side 뒷쪽부분에 한정된 부분에 여러줄)  

 

 이 경우 보험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

 

 


운영팀.  |  2013-05-09 08:51    
우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보험처리가 되겠지만 자손부담금(deductible) 은 내셔야 할것 같네요. 차 반납할때 검사하니까 그때 자세히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소유차 보험에 옵션이 있는데, (차 렌트시 소유차 보험으로 인계해 사용하는것) 그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면 렌트할때 따로 보험들지 않아도 자동커버 됩니다. 참조하세요.
허심청  |  2013-05-09 12:07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