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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재발급
작성자
rachmania
게시물번호 7404
작성일 2013-12-19 23:59
조회수 3016
소득 공제 목적으로 신용카드와 데빗카드 영수증이 필요한데 꽤 많은 게 없네요. 이 영수증들은 카드 회사,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팀.
|
2013-12-20 08:32
요즘은 해당 인터넷으로 들어가 회원 로그인하면
약 1년치의 매월 날라오는 청구서 (신용카드, 혹은 은행구좌의경우 거래내역)를 월별로 다시 보고 프린트할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캘거리새내기
|
2013-12-20 16:26
FYI - 한국처럼 현금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공제 목적이라면
캐나다 연말정산에는 그런 공제는 없습니다.
한국 연말정산에 사용 하실거면..캐나다 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rachmania
|
2013-12-22 15:24
의료비나 기타 교육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영수증 제출하던데...
캘거리새내기
|
2013-12-23 10:07
네...의료비나 교육 비용 공제는 가능한데요
이럴경우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하지
카드 청구내역을 재출하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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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치의 매월 날라오는 청구서 (신용카드, 혹은 은행구좌의경우 거래내역)를 월별로 다시 보고 프린트할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캐나다 연말정산에는 그런 공제는 없습니다.
한국 연말정산에 사용 하실거면..캐나다 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럴경우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하지
카드 청구내역을 재출하는건 아니에요.